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25 2014노3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G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G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도로, 자신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하는 한편, 해당 토지의 매매가격을 허위로 높게 기재한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인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액 1,33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으며, 나아가, 3명의 개인 피해자로부터 토목설계비, 각종 인허가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60,449,8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공범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않은 점, AF 토지 관련 대출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H농협(약어는 원심 표현에 따른다. 이하 같다)에 대한 피해 발생 위험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점, 2008년 이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의 벌금형(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2010년에도 사기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V 토지 관련 대출사기 범행을 포함한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V 토지 관련 대출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범인 피고인 G이 피해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점, AF 토지 관련 대출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AH농협에 대출이자를 차질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