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I을 징역 5년에, 피고인 J을 징역 4년에, 피고인 K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I에 대하여 징역 6년 등, 피고인 J에 대하여 징역 5년 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K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들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I 부분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J, K 등과 함께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약취하거나, 다른 성매매 알선업자를 협박하여 그의 지배하에 있던 청소년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어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착취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위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위 피고인 등의 이와 같은 범행은 가출하여 오갈 데 없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궁하여 조건만남 등으로 돈을 버는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의 사정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 및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 위 피고인은 그 외에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약취의 피해자인 Q, AA, 공갈죄의 피해자인 AI, AR, A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인 U도 위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는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