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 받은 뒤 이를 온라인상에 올리거나,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피해자들 로부터 음란한 영상을 전송 받아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공갈 피해자에게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를 요구하여 받은 뒤 해당 아이디로 접속하여 메신저를 통해 다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은 당시 만 14세, 만 16세로 나이 어린 학생들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의 인격과 자아 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통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명을 포함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