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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96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 17:13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4 세) 이 친구의 얼굴을 장난감으로 때리는 것을 보는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제 1회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다만, G은 일부 진술 기재)

1. CCTV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다른 원아들의 놀이 활동을 방해하고, 장난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문제행동을 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면서 이마에 손을 대고 밀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비록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폭행 부위와 정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 아동의 나이와 지능수준, 발달 성숙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건전한 사회 통념상 피해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 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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