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1.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851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59. 1. 27. 설립되어 상시 약 3,2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 1.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4. 24. 원고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어 2015. 1. 1.부터 충청본부장(상무보)으로, 2017. 1. 1.부터 서울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징계의 경위 1) 원고는 2017. 2. 9. 익명으로 ‘모 임원의 사택 관리비용을 하위 직원이 대납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2017. 2. 21. 2016년 사택 지원을 받은 임원 등에게 사택 관리비 납부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2017. 2. 20.부터 2017. 2. 24.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원고는 2017. 3. 7.부터 2017. 3. 24.까지 참가인에 대한 충청본부 사택 관리비용 대납 및 직원간 금전거래 여부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2017. 3. 10.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3) 원고는 2017. 3. 28. 참가인에 대한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참가인에게 보냈고, 참가인은 같은 날 참가인과 부하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서도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7.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과 자신과 부하 직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5) 참가인은 2017. 4. 9. 원고 대표이사인 C가 감봉 3월의 징계 의결에 대해 결재하기 전에 위 징계가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C는 위 징계 의결을 반려하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할 것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였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