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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79557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인 육성 및 교육,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등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참가인은 2014. 4. 22. 원고에 기획ㆍ총괄팀(이하 ‘총괄팀’이라고만 한다) 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 C를 교육ㆍ연수팀(이하 ‘연수팀’이라고만 한다) 팀장에서 총괄팀 팀장으로, 참가인을 총괄팀 팀장에서 연수팀 팀장으로 각 2016. 3. 7.부로 발령하였다

(이하 참가인에 대한 전보명령을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정당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참가인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3. 23.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6. 3. 24. 원고에게 위 감봉 3월의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감봉 3개월에 대한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추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감봉 3월’을 ‘견책’(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5.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에서 부당견책으로 신청취지 변경을 신청하였다.

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은 근로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참가인의 동의 없이 행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부당하고, 무효인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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