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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52304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0.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C, D, E 및 소외 G의 가등기 경료 피고 B, C, D, E 및 소외 G 앞으로 원고의 별지 분할 전 목록 각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의 7분의 0.8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5. 1.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85. 1. 23. 접수 제3549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피고 F의 가등기 경료사실 피고 F 앞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7분의 0.8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5. 5.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85. 5. 6. 접수 제28262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E, F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 D, E, F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민법 제564조와 같이 매매예약을 하였으므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B, D, E, F은 원고와 사이에 1985. 1. 21. 및 1985. 5. 4.에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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