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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나72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 A은 원고 B과 피고의 아버지이다.

(2) 원고 A은 1983. 10.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6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한 후, 1999. 2. 25.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인 D와 함께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82.50㎡(이하 ‘이 사건 E동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2010. 6. 1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F동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원고 A과 D가 위 각 건물(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와 각 건물에 관한 D의 지분 2분의 1은 G을 거쳐 2000. 4. 10. H에게 이전되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와 각 건물에 마쳐진 원고 A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는 2003. 2. 25. 처인 I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I에게 이전된 원고 A의 지분을 통틀어 이하 ‘원고 A의 지분’이라 한다) (4) I이 2011. 1. 30.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원고 A 7분의 3, 원고 B과 피고 각 7분의 2), 이들 사이에 2011. 4. 28., ‘①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배는 법정상속 지분에 의한다. ② 상속재산이 현재 공동 소유이므로 편의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J 소재 부동산(토지 및 건물,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을 말한다)의 등기명의는 피고로 하고, 경북 군위군 K 소재 부동산(임야)의 등기명의는 원고 B으로 한다. ③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 행사는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분할등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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