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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4 2013가단126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5,750원 및 2014. 10. 15.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분할 전 사천시 C 임야 49,9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9. 7. 4. 소외 D가 위 토지 중 49,983분의 132 지분을, 원고가 49,983분의 132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E이 1993. 6. 23. B의 지분 49,983분의 49,719를 모두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5. 3. 17. E의 지분 중 49,983분의 597을, D의 지분 49,983분의 132를 취득하였고, 1995. 5. 18. E의 지분 중 49,983분의 8,926을, 1995. 9. 6. E의 지분 중 49,983분의 27,470을 취득함으로써 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E이 49,983분의 22,513 지분을, 원고가 49,983분의 27,470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5. 9. 5. 사천시 C과 F 내지 G로 분할되었고, 원고와 E은 1995. 10. 23. 위와 같이 분할 된 토지 중 사천시 C, H, G은 원고가, 나머지 사천시 F, I, J은 E이 각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을 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이후 소유자와 면적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지번 면적㎡ 공유물 분할 이후의 소유자 1 C 17,834 원고 2 F 4,202 E(별지 기재 제1항 토지) 3 I 6,678 E(별지 기재 제2항 토지) 4 H 12,623 원고 5 J 사천시 J에서 2012. 10 .18. 별지 기재 제3항 토지가 분할되었다.

1,846 E(별지 기재 제3항 토지 중 일부) 6 G 6,800 원고 합계 49,983

다. E의 아들인 K은 2004. 10. 25. E의 명의로 남아있던 사천시 F, I, J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2. 17. 다시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1987.경 L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저수지 제방과 도로를 개설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번 토지’라 한다) 및 제3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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