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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3가단3317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2013.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 C은 딸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서울 영등포구에서 ‘D’라는 상호로 카바레(이하 ‘이 사건 카바레’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년 10월경 운영 수익이 전혀 없어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월세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이를 인수할 사람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 C은 그 무렵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카바레를 나이트로 업종 변경하려고 한다, 나이트로 변경되면 많은 수익이 예상되고 17억 원에 인수할 사람도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카바레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카바레의 지분 30%를 줄 것이고, 나이트로 업종 변경 후 인수자에게 17억 원에 양도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고에게 2010. 12. 15.까지 투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서 2010. 11. 18.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카바레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 B로 되어 있어서 투자계약서도 원고, 피고 B 공동 명의로 작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카바레의 지분 30%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우선 지급하고, 1억 원에 대한 미수금은 (보관소) 임대 내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대체하며, 대체한 1억 원을 원고가 책임진다.

원고는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11. 18. 1,000만 원, 같은 달 19. 2,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C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다시 원고에게"이 사건 카바레를 나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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