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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221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19,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으로부터 그 소유의 광주 남구 E 대 360.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에 관하여 중개의뢰를 받고, D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 중 17억 원만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 B가 갖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12. 2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공인중개사 피고 C이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측이 1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는데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7억 원으로 하고, 1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중개업자를 ‘G 공인중개사사무소’의 피고 C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0.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피고 B는 D과의 당초 합의에 따라 수수료 등으로 받기로 한 5,000만 원 이외에 원고로부터 추가로 더 받은 1억 원도 모두 가졌고, D에게는 매매대금으로 17억 원만 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5. 4. 9.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121호로 피고 C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인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2. 광주지방법원 2015노3176호로 사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위임받고, 그 중 5,000만 원은 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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