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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32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 종교용지 등의 매매 ⑴ 원고는 1998년경부터 그 소유의 군포시 D, E, F 종교용지(이하 위 각 토지는 각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용도변경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고, 2001년경부터는 피고들을 통하여 위 각 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였는데, 군포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⑵ 원고는 2006. 1. 18. 군포시와 사이에 D,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약 26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5. 26. 위 두 필지 토지에 관하여 군포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군포시는 위 두 필지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위에 G 등을 신축하여 영어교육시설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교부 ⑴ 원고는 2006. 2. 23. 피고들에게 17억 원을 주었는데, 그중 13억 5,000만 원 상당은 피고 B이, 3억 5,000만 원 상당은 피고 C이 각 나누어 가졌다.

⑵ 위 17억 원을 받을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 ‘17억 원을 원고의 토지 매각 대금 중 골프연습장 시설을 위하여 설계비 및 시설비 등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의 “골프장 시설자금 청구서“와 ㈏ ‘17억 원을 F 토지의 골프연습장 설계비 및 시설비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한편 그 무렵 원고의 대표자인 H는 피고들에게 ㈐ '17억 원을 되돌려 받았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⑶ 피고들은 또한 원고로부터 골프연습장 인허가, 택지 분양 등에 관한 경비 명목으로 2006. 8. 25. 1억 1,000만 원, 2007. 1. 2. 2억 5,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 원을 받았다.

⑷ 한편 F 토지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종교용지에서 체육시설 용지로 위 토지의 용도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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