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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나446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1,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5. 10. 21.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2.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7.경 4,0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6. 27.경 원고에게 ‘원고가 경기도 가평군 D 주택부지 조성 및 주택분양사업에 투자한 1억 원과 투자이익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장의 여건상 부지조성과 주택사업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건축분양 및 부지분양매매가 늦어짐에 부득이하게 약정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투자금 전부를 돌려드리지 못하고 원금 일부 4,000만 원만 두 차례에 나눠 돌려 드린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주택 준공 후 주택 분양이 가능하니 12월까지만 시간을 주면 틀림없이 미수된 투자금을 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투자금 회수 지불각서(이하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자로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의 계좌로 2015. 10. 21.부터 2015. 12. 29.까지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 C은 1억 원을 송금받은 명의인일 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5,000만 원 중 변제액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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