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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367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건물 제7층 E호 및 F 내지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74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30.부터 2017.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 9.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동일하고 임대차기간만 2016. 9. 28.부터 2017. 9. 27.까지로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신규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신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주식회사 H A’이라고 기재한 후 원고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힌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2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세무서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17.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피고가 소외 I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날인 2018. 3. 30.까지 존속하였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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