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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609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22,963,512원 및 그 중 18,9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4. 18. 피고 C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2,340,000원, 월차임 246,500원, 임대차기간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15.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은 기존과 동일하고 임대차기간만 2018. 1. 31.까지로 다시 정하는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 B은 2015. 5. 19.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8,9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이자 연 8.9%, 변제기 2016. 3. 31., 지연손해금율 연 24%,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는 2018. 1. 31.까지로 유예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5. 19.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회사는 2015. 5. 20.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공사는 그 무렵 위 의사표시를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2. 28.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3. 16.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각 의사표시를 수령하였다.

마. 2018. 5. 28. 기준으로 한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 관련 미지급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합계 4,063,512원(= 1,478,614원 2,584,898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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