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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3233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11,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6. 22...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경 피고와 서울 광진구 C빌딩의 5층 전체(이하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4,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로도 계속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다가 2015. 9.경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25.부터 2017. 9. 2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고, 피고에게 추가된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계속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수익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7. 초순경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2016. 9. 18.까지의 연체 차임 19,240,000원(원고는 매월 25일 지급하는 차임은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분으로 계산하여,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의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할 차임 일부 3,400,000원, 2016. 6. 1.부터 2016. 8. 31.까지의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할 차임 13,200,000원, 2016. 9. 1.부터 2016. 9. 18.까지의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할 차임 2,64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과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보증금 16,258,89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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