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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8나566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합기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 연제구 F 5층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G와 2002. 10.경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피고들은 G의 처와 자녀들로, 2015. 2.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5층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원고는 2016. 8. 27.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매월 2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8. 27.부터 2018. 8. 27.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6호증의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7. 7.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2호에 따라 피고들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17. 해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제4항에 따라 피고들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기간만료 후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로 2018. 8. 27. 종료되었는바,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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