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D에서 냉동 고추 수입 및 건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B’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5. 28. 중국으로부터 냉동 고추 120 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위 냉동 고추 안에 수분 함량이 80% 미만인 건고추 약 27,600kg 을, 2016. 5. 30. 중국으로부터 냉동 고추 120 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위 냉동 고추 안에 수분 함량이 80% 미만인 건고추 약 34,680kg 을, 2016. 6. 13. 중국으로부터 냉동 고추 120 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위 냉동 고추 안에 수분 함량이 80% 미만인 건고추 약 26,000kg 을 각각 섞어서 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의 수입 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D에서 냉동고 추의 수입 및 건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 A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건고추 밀수입 적발보고, 각 분석 회보서
1. 검사계획 및 결과 보고서
1. 수입 신고서 사본, 구매 경위서
1. 비엘, 인 보이스, 판매 확인서
1. 각 ㈜B 수입 내역
1. 각 수입 화물/ 통관 진행 정보, 수입대금 외환 송금 내역
1. 감정서
1. 범칙 감정 참고자료
1. 보수작업 승인서 및 완료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1. 보관 증
1. 현품 사진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