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나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 피고를 소개받아 교제하던 중 2010. 11. 15.경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후 2011. 7. 4.경 200만 원, 2011. 8. 11.경 100만 원, 2011. 9. 13.경 120만 원, 2011. 10. 10.경 100만 원 합계 52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아니하자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의 모 C이 2011. 11. 15.경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가 피부관리샵 운영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서로 교제하는 사이어서 피고를 믿고 차용증을 쓰지 아니한 채 합계 2,52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와 그 모친을 통해 1,400만 원을 변제받아 1,120만 원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남은 대여금 1,1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부관리샵을 직접 운영해보라고 하며 돈을 준 뒤 막상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대여금이라고 허위로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의 모친과 피고로부터 받은 1,400만 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어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돈 중 52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을 맡겨 그 돈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와 헤어지면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실효되어서 피고가 책임질 이유가 없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새롭게 시작한 피부관리샵에 투자한 것으로, 여기에는 피고도 2,770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