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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4나60332
투자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10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제20항 기재 편취금액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제18, 19항 기재 각 편취금액 합계 1,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원고가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보증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B에 대한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1,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원고는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이 해당 피고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다른 공동피고의 채무와 중첩관계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을 함께 살펴본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공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7. 9. 4.부터 2009. 8. 13.까지 사이에, ① 아무런 가치 없는 주식임에도 가치 있는 주식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다음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②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5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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