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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524090
계약금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서로 동서지간으로 2013. 11.경 피고가 운영하는 D 제품에 관한 대리점 영업, 관리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5. 계약금 1,300만 원, 2013. 11. 6. 2,700만 원, 2013. 11. 19. 500만 원 등 1차 중도금 합계 3,200만 원, 2013. 11. 29. 2차 중도금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C, 피고는 2013. 12. 1. 대리점영업, 관리권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온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상거래처는 용인시 E, F 지역, G, H회사 I 영업판매권, J 2점포, K, L, M마트, N마트, O마트, P, 그 외 수퍼(Q, R, S, T, U, V, W) 등의 거래처이고, 인수금액은 1억 원으로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 3,000만 원은 2014. 3.부터 5.까지 매월 1,000만 원씩 입금하며, 영업에 필요한 2.5톤 냉동탑차는 피고가 임대하여 주되 1년 후 3,800만 원에 인수하고, 사무실 보증금 등 1,400만 원과 재고물량인수대금은 2013. 12.까지 입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라.

한편 위 계약서 하단에는 인계인 피고, 인수인 C, 보증인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3. 12. 8. 120만 원, 2013. 12. 16. 1,000만 원 합계 1,120만 원을 피고에게 재고물량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과 동업하여 피고와 우유대리점 영업, 관리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7,000만 원, 재고물량인수대금 1,120만 원 합계 8,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 2. 중순경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8,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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