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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2 2013노1470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이 바비큐 기계를 수입해 달라고 하여 위 기계의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D으로부터 판시 1,120만 원을 받았을 뿐임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위 1,12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체험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우선 카드론을 해서라도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연말에 사업한 결과물로 4억원 정도가 나올 예정이니 그 돈이 나오면 이자 없이 6,000만 원을 빌려 주고, 카드론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한 달 내에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돈이 이미 300,000,000원 상당에 달하여 이자로 매월 45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0. 10. 8.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0. 10. 15. 위 기업은행 계좌로 520만 원 합계 1,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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