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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3가단95045
보증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4.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이하 ‘정성종합건설’이라 한다)과 부산 동구 범일동 62-6 지상의 자동차 검사장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공사대금은 6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2. 12. 17.부터 2013. 4. 17.까지로 정하였고, 선급금을 1억 2,200만 원으로 하되 기성금은 1층 바닥 완료 후 30%, 철골판넬 완료 후 30%, 준공검사시 20%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3. 5. 9. 정성종합건설과 공사기간을 2013. 9. 9.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6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보증금을 공사대금의 10%로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원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고, 정성종합건설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2. 17.경 정성종합건설과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가입금액은 6,100만 원이고, 보험기간은 2012. 12. 14.부터 2013. 4. 17.까지이며, 보증내용은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이다.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대금이 증액되자 피고는 정성종합건설과 보험가입금액을 6,32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9. 9.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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