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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9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3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1) 전남 담양군 A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B은 2010. 6. 담양군으로부터 총 사업비가 11억 90,000,000원(보조 9억 52,000,000원, 자부담 2억 38,000,000원)으로 책정된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B의 방울토마토 하우스(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

)에 지열 냉난방시스템시설(이하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담양군은 2010. 6. 25.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9. 11.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담양지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낙찰받았다.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9. 19. B의 소개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하여 계약금액 6억 40,733,000원, 계약기간 2012. 9. 19.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25.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억 6,698,710원(계약금액은 2012. 11. 29. 9억 29,731,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12. 9. 27.부터 2012. 12. 1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완료 1) 피고는 2012. 12. 1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1.경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금을 8억 15,286,719원으로 정산하고 원고에게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177,587,519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그즈음 피고에게 위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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