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로 징역 6월에,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로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22.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주유소를 경매 받아 인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2억 원을 3개월만 투자하면 매월 2,000만 원을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6,000만 원을 합하여 2억 6,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이 진행하던 아파트 시공사업에 대한 자신의 투자금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12. 7.경 G 명의의 금융 계좌로 5,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6.경 인천 남동구 학익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16억 원을 주고 산 토지가 있는데 토지 감정 결과가 좋아서 2014. 4. 22. 농협으로부터 27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매도인에게 잔금을 주기로 하였다. 토지 매도인에게 외제차가 있어 그 차량도 함께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내 명의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차량을 인수받을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예전에 빌렸던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외제차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매도할 생각이었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