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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2고단63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67](피고인 A)

1. 2011. 4. 6.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4. 6.경 수원시 영통구 L건물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수원 영통구 L건물 6층에 고시텔을 짓고 있는데 분양대금을 내면 구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시텔은 준주택에 해당하여 즉시 구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 등기를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적 문제들이 남아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막연히 행정적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에게 건물 완공 후 즉시 구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5. 30.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9. 2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1.경 화성시 N, 112호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현재 회사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Q’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6,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3개월 내 이익금을 두 배로 돌려주겠다, 만약 약정기일까지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담보로 ‘Q’ 오피스텔 7채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사무실 운영경비가 급하게 필요했던 것이어서 막연히 사업이 잘되길 바랐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투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Q’ 오피스텔도 신탁회사가 분양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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