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8.경부터 2008. 9. 30.경까지 대전 서구 C건물 이(E)동 301호에서 상가분양업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6. 7.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D에서 현재 진해시 F 아파트 단지 내 상가(602동)의 분양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상가 602동에 대한 투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본 계약시 분양계약서를 인수하여 즉시 교부하고, 원금 및 이익금 합계 10억 원을 6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경 상가 투자 관련하여 손해를 보아 2006. 3. 8.경 위 D를 설립할 당시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602동 상가 점포 29개에 대하여 총 35억 원에 매수하는 가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 위 가계약금 3억 5,000만 원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가계약금을 빌려서 납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조건에 맞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은 후 그 투자금과 이익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