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65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제2의 가 죄 및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C’ 게임의 보안프로그램인 ‘D’의 데이터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E’(C 게임 이용자가 게임 상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위 캐릭터가 스스로 게임 상의 다른 괴물 캐릭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과 위 ‘E’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인증코드(‘E’의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코드가 필요한데, 코드 1개로 최대 1개월 동안 ‘E’을 구동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른 코드를 입력하여야 ‘E’을 실행시킬 수 있음)를 F, G을 통해 구매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2011. 3. 1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1. 3. 10.경부터 2014. 3. 25.경에 이르기까지 중국 청도시 소재 H아파트에서, 광고 사이트 등을 통해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로부터 월 30,000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온라인 ‘C’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