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8나76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7. 24. C에게 외환거래 프로그램(D)을 시연하면서, 실제로는 피고가 위 프로그램의 공동개발자도 아니었고 C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프로그램의 한국 내 총판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C에게 ‘내가 외환거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80%의 승률과 월 20~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프로그램의 아시아 총판권을 따온 후 회사를 설립해 투자를 유치하여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C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C은 2006. 7. 28. 피고의 처제 F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제1사기’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8. 말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06. 8. 31.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제2사기’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1사기 및 제2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1고단1401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3. 3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11노1830호),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

및 C은 2011. 9. 27. 피고와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C에게 제1사기에 관한 합의금 중 일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2018. 6. 8. 원고에게 제1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8. 7. 1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