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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7 2014나69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6행 수정】 ‘⑤ 설명의무 위반’ ‘⑤ 즉각적으로 전원을 하지 않은 과실, ⑥ 설명의무 위반’ 【제1심 판결문 제5쪽 12행 하단에 추가】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자는 피고 G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G이 망인에 대한 직접 진찰을 통해 망인의 상태, 증상 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주치의는 피고 F이었고, 피고 F이 피고 G을 초빙하여 피고 G이 망인의 시술을 하였는데,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시술 전 환자의 주치의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망인을 실제 진찰한 피고 F이 주치의로서 피고 G에게 시술에 필요한 망인에 대한 상태, 증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보이고, 피고 G이 망인을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 하단에 추가】 (5) 즉각적인 전원을 하지 않은 과실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1차 시행한 CT 결과 혈종의 크기가 컸으므로, 즉각적으로 전원을 하였어도 망인은 뇌압상승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응급수술을 통해 회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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