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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나203816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은 ‘선정자 B, C, D’으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 ‘가)’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가)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 부분 뇌출혈 환자를 전원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환자 내지 그 가족들에게 환자의 현재 상태, 본원에서 당장 치료하거나 시술을 할 수 없는 이유나 전원을 보내는 이유, 의사의 동행 여부, 이송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자상태의 악화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환자나 그 가족들이 전원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전원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참조).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ㆍ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E이 원고 A에게 '망인의 뇌동맥류 모양으로 보아 개두술에 의한 결찰시 뇌경색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 스텐트 보조하의 코일색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H병원에서는 응급으로 코일색전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3일 후 정규 스케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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