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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3나34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의 ‘2. 원고의 청구원인’ 부분과 제8면 제12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의 '나.

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8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이하 ‘이 사건 진료’라 한다)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이는 이 사건 심리검사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심리검사의 정확한 분석, 자살에 관한 심층적인 임상면담 등을 통하여 망인의 자살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입원조치를 취함으로써 망인의 자살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는 2008. 11. 24. 망인에 대한 진료를 마치고 3일 후에 다시 방문하도록 권유하였음에도 2008. 11. 27.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피고가 아닌 피고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인 F으로 하여금 진료를 담당하게 하여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렉사프로 정은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위 약물로 인한 자살 가능성 등의 부작용, 망인의 증상과 치료계획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고, 망인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망인의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는 추가적인 상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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