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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나452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2013. 1. 22. 11:16경 망인을 일반병실로 전실한 뒤 17:20경 망인의 보호자인 G이 망인의 두통 증세를 호소하면서 의사의 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같은 날 19:25 당직의가 망인을 진료할 때 까지 망인에 대한 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망인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상2013. 1. 22. 11:16경부터 19:25경까지는 의사가 망인을 진료한 기록이 없고, 같은 날 19:25경부터 22:40경까지의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망인의 오심, 두통, 어지럼증의 호소만으로는 망인에게 추가적인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무기록의 부존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추적관찰 등의 의료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① 피고들이 망인을 일반병실로 전실시키는 과정에서 추가 검사 필요성, 환자의 진료방향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기관절개술 및 두개골절제술 등을 시행하면서 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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