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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713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5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과 같이 뇌경색의 범위가 1/3 이상인 경우 뇌출혈의 위험성이 커 혈전용해제 투입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권고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 결과가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결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다면 그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률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혈전용해제 치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망인에 대한 침습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임상의학의 진료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병원 담당의 D가 2011. 1. 24. 자정 무렵 응급실에 와 원고와 선정자 E에게 망인에 대한 혈전용해제 투여 계획 등을 설명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당시 진료기록에는 망인에 대한 혈전용해제 투여 계획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통상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경우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데 혈전용해제 투여에 관해 원고 측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및 원고가 주장하는 담당의의 설명 경위나 시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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