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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2 2019나1609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이하”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위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첨부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일반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1호증). 제6조(권리ㆍ의무의 양도) ① 갑(피고들)ㆍ을(원고)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중략∼ ⑤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제21조 하도급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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