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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가합10044
전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3,328,93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30.부터,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강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해병대사령부로부터 화성시 봉담읍 유리 436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를 도급받고, 2011. 6. 26.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시설물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5. 계약금액 : 385,000,000원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월말 청구 후 익월 말일 지급 (2) 현금(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5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4조 (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피고 금강종합건설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와의 조 정이 필요한 경우에 B회사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대금지급) ① 피고 금강종합건설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B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금강종합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B회사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B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하자담보) ① B회사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피고 금강종합건설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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