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 A은 2014.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5. 7. 10. 경부터 2015. 11. 21. 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 주 )E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 주 )E 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2016 고단 139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0.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 지점과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30,000,000 원“, 발행 일자 ”2015. 11. 20.“ 인 위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1. 20.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1625]
1. 무고의 점 피고인들은 2015. 7. 10. 경부터 ( 주 )E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211번 길 36( 호계동 )에 있는 우리은행 안양 지점과의 당좌 개설 계약에 따라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 7. 23. 경 경산시 G에 있는 ‘H ’으로부터 납품 받은 계란 대금 34,500,0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발행인을 ‘( 주 )E’, 발행 일자를 ‘2015. 9. 3.’ 로 기재하여 액면 금 34,500,000원의 당좌 수표 1매( 수표번호 I)를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 주 )E 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수표가 부도가 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수표가 위 변조 되었다고
검찰청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위 고소장 사본을 우리은행 안양 지점에 제출하여 수표가 위 변조 되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7. 경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