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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5고단3460
무고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 이자 이사로서 C의 대표 B이 발행한 수표( 수표번호 D) 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C가 부도가 날 것이 예상되자 수사기관에 위 수표가 변조되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표 지급 책임을 면하여 회사의 부도를 막기로 마음먹고, 2015. 7.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B에게 ‘ 내가 수표를 변조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하라’ 고 말하여 그에게 피고인을 수표 변조 사범으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5. 7. 24.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 소사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B이 2015. 4. 23.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피고인이 발행인인 B의 허락 하에 수표 액면 금액을 ‘ 일백오십만원 ’에서 ‘1 억 5천만원 ’으로 정정한 당좌 수표( 수표번호 D)에 대하여 “ 피고 소인인 A이 발행인인 고소인의 허락 없이 액면 금 ‘ 일백오십만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표의 액면 금을 ’1 억 5천만원 ‘으로 위 ㆍ 변조 하였다” 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소사 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5. 7. 24.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 소사 경찰서 민원실에서, A의 교사에 따라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A이 발행인인 고소인의 허락 없이 액면 금 일백오십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당좌 수표( 수표번호 D) 의 액면 금을 1억 5천만원으로 위 ㆍ 변조 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A은 당좌 수표를 위 ㆍ 변조한 사실이 없고, 발행인인 고소인의 허락 하에 C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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