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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06 2015가단14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C 임야 11,008㎡ 중 별지1 도면 표시 ㅁ²,...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매매계약서, 피고는 이 문서가 피고를 대리하여 서명무인할 권한이 없는 D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6. 6. 19. E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를 대리한 D은 2007. 4. 6. E과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야 중 원고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300평{별지1 도면 표시 ㅁ², ㅂ², ㄴ, ㄱ, ㅁ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92㎡,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여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위 토지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2.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본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07. 4.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서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원고가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묘봉 2기, 수목장 1기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각 굴이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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