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G동(이하 ‘G동’이라고만 한다) H 토지 23,22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I 토지 277㎡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J과 K(이하 ‘J 등’이라 한다)는 2007. 6. 15. 피고 E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토지 분할, 배수로 및 도로 공사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J 등을 대리한 피고 E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7개 필지로 나누어 매각하였는데, 원고들은 그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각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매수한 위 각 토지 부분은 2007. 11.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2008. 1. 10. 그 해당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성명 매매계약일 매수 토지 분할 후 토지 1 원고 A 2007. 6. 25. 별지 도면 표시 ④부분 L 임야 3306㎡ 2 원고 B 2007. 7. 2. 별지 도면 표시 ③부분 M 임야 3306㎡ 3 원고 C 2007. 6. 18. 별지 도면 표시 ⑤부분 N 임야 3306㎡ 4 원고 D 2007. 7.경 별지 도면 표시 ⑥부분 O 임야 3306㎡ 위 순번3 기재 분할 후 토지는 등록전환을 거쳐 현재 P 임야 3000㎡와 Q 임야 353㎡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 E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사비용으로 각각 5,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다만 원고 C의 위 약정 체결일은 2007. 12. 20.이다), 그 공사 내용은 “① 배수로 공사 약 100m 흄관 매립, ② 도로 개설, ③ 임목 간벌작업”으로 정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 E은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각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