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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2 2014가단4854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원미구 C 대 12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6.경 부천시 원미구 C 대 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2007. 4. 10.경 D 대 117㎡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내 정화조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55㎡(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2014. 12. 28. 기준 연 127,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F의 임료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유 부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철거하고, 이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7. 4. 10.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27,1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금원 이외에 위 점유 부분 정화조의 청소비, 사용료 등을 청구하나,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화조 청소비를 지급하였다

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지출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린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정화조는 피고 소유 저택이 건축된 1994. 이전에 설치되어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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