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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나2001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 요지

가.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체결 당시 원고 대표이사이던 D가 D의 삼촌이자 피고 대표이사인 E와 통모하여 원고의 자금을 D에게 지급하기 위해 사실상 실체가 없는 피고와 허위로 체결한 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해지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설계 및 인허가 일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한 채 업무를 중단하였고, 건축설계 용역계약,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 지구단위변경 용역계약 등 계약서 체결 관리만 하였을 뿐 직접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보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축심의가 부결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에 따라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250,000,000원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험부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원고와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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