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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072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비즈니스 컨설팅 및 비즈니스 대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고건산업개발은 소외 나주시와 나주시 미래일반산업단지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하고 위 미래일반산업단지의 시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고건산업개발과 위 미래일반산업단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다시 피고와 2012. 3. 14. 위 미래일반산업단지 분양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미래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분양기업을 유치하여 분양금을 완납받는 업무까지 그 범위로 정하되, 용역대금은 분양금이 완납되어 용역의 내용이 완료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분양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비 등의 필요성을 느껴, 원고에게 앞으로 발생할 용역대금 중 일부라도 선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12. 8. 22. 피고 명의 계좌에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3. 5. 22.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고, 위 송금 이후 당시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22.자로 위 선지급해 준 10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를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선지급한 용역대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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