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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7093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1. 12. 23.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정산을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의 동의로 위 용역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합의해지에 따라 원고가 위 용역계약과 관련해 피고의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2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중에서 피고가 수행한 용역의 최대치로 평가할 수 있는 1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140,000,000원을 원고에게 청산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140,00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1. 12. 23.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초기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50% 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니, 정산내역 및 정산금 반환방법 등에 대하여 회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피고는 위 서면에 대해 2011. 12. 29. 원고의 위와 같은 계약 해지 요청에는 동의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추진한 용역실적은 원고가 지급한 대가보다 많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내역 및 정산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 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의 청약과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어 합의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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