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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4.01 2020나13852
구조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12 면 15 행부터 13 면 1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바, 민법 제 673조에 의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위 취지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들의 2020. 6. 8.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들은 제 1의 마. 항 기재 각 통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통지에는 민법 673조에 의한 해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일부 도급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위임을 포함한 복잡한 법률 관계를 정하고 있어 도급에 관한 민법 제 673조가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해제 ㆍ 해지 사유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임의 규정인 민법 제 673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민법 제 673조에 의한 해제는 불가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원고들의 민법 제 673조에 의한 법정해 제권 행사를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제 8조도 원고들이 민법 제 67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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