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노7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4. 11.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34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총 편취 액이 2,897만 원 가량인바, 비교적 범행 가담기간이 짧고,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11명의 피해자 중 8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며 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 하여 운영자들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팀장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