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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중국 광저우 시 판 위에 호실 불상의 D 아파트, E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 레 마케 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F는 위 아파트에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 레 마케 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 ㆍ 감독하고, 대출 권유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 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G( 일명 ‘H’) 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인 C 등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I, J은 함께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C, F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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