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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9 2017고단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제 26 기계화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4. 3. 11. 경부터 2014. 6. 17. 경까지 사기 B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C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D( 일명 ‘E’) 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B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F과 G는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H, I, J, K, L, M, N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인은 B, C, D, F, G, O, H, I, K, L, M, N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3. 11. 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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