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의 음악교사이자 학생부장의 임무를 맡고 있었던 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학생을 교육하고, 감독하는 보호자로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3. 10:2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D고등학교 음악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 등이 참석한 2교시 음악 수업을 하면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는지 파악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섹소폰을 다룰 수 있다.”고 말하자 “아, 섹스, 섹스는 해 봤냐, 섹스 해 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여자는 팬티를 잘 벗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7. 22: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리조트의 교사 숙소에서, 수학여행 중 전달 상황을 듣기 위해 가고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7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시만 따라 와 봐라.”고 말하며 방으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걸어 잠근 다음, 방에 앉혀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어 마시게 하면서 “반장으로서 잘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고 손을 잡고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F, P, I,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R, S, T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특정활동), 내사보고 설문결과 실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