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조업자가 설치하여 그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과 영업세법 제6조 제1항 의 이른바 "영업장"
판결요지
제조업자가 제조장 이외에 따로 판매장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장은 본법(61.12.8. 법률 제822호) 제6조 제1항 소정의 영업장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양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가) 제조업이 판매를 수반함은 논지와 같으나 영업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은 동조 제2항 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조장을 설치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제조장을 영업장으로 본다는 영업장특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법률의 문언에 충실함이 보다 요청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하에서는 위 제3항 의 규정이 제조업으로 영업세를 부과되는 영업자가 따로 영업장을 설치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여도 판매업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구 영업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과 같은 취의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될 수 없고 오히려 현행 영업세법 제2조 의 규정이 구 영업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을 삭제하고 영업세는 영업장마다 이를 부과한다는 규정만을 존속시킨 점으로 보아 제조업자가 제조장외에 따로 이 영업장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제조업에 대한 영업세 외에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서의 판매업에 대하여서도 영업세를 부과한다는 법문언임이 명백하다 할 것으로서 이는 제조업자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판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또는 제조업자가 판매장을 설치하여 자기 제품이외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탈세를 방지하자는데 그 입법의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는 바이며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추구하여야 할 조세정의는 그 조세법의 성문법규에 구현화된 조세정의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 영업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개정 전) 이 도매업의 정의로서 물품의 구입 보관 수송을 요건으로 하는 듯이 규정하였으나 이는 통상의 경우를 상정한 학술상 용어로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영업세법 해석상 제조업자가 따로 영업장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소매업자 다른 도매업자 또는 다량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이를 영업세법 제1조 제11호 소정 도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할 근거라고는 볼 수 없는 바로서 이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위의 규칙 제13조 제1항 을 개정하여 구입 보관 수송의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영업세법 제2조 소정의 경우가 점포 기타 이에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물품의 구입 보관 수송을 하는 경우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영업세법상의 도매업이 반드시 위 개정된 규칙이 정한바 학술상의 산업분류법에 의한 요건이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은 제조업자에게 대한 영업세부과에 관한 영업세법의 엄격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서 1962.6.30 영업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과 같은 규정을 제정하여 제조업으로서 영업세가 부과되는 영업자가 따로 영업장을 특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동항 소정 요건에 합치하면 제조장소관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소관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 국한하여 제조장에서만 영업세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규정이 규칙으로서 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본사건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잠시 논외로 하고 위의 규칙이 따로 영업장을 설치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자에게 판매업으로도 과세하려는 개정 영업세법의 엄격성을 전제로 한 규정인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조업자가 판매장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장을 현행 영업세법 제6조 제1항 소정 영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